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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sound주측정거부로 해입니다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3. 01:35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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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음주측정 거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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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이유 요지 ​ 서울 정인은 ○ ○ 지방 경찰청 ○ ○ 경찰서 ○ ○로 근무한 자로서 세월호 침몰뭉지에과 교황의 방한 등에 따른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서 기강 확립, 철저 지시('하나 4.8.8.)2차'의무 위반 제로 하나하나 2체육'추진 대책 수립·시행 등 소음 주운 전 근절 지시('하나 4.7.3개.)을 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 서울 정인은 20개 4.8.9.(토)하나 6:00경 귀가하고 2개:00~23:00경 ○ ○시 ○ ○동 소재 ○ ○의 횟집에서 여자 친구 B와 둘이서 생선회와 소주 3병을 주문해서 나누어 마신 담 나쁘지 않아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고, 같은 날 23:30경 ○ ○시 ○ ○동 소재 ○ ○ 고가 하시모토 도로 위에서 소음 속쥬은인 거 보고 하나 00m앞에서 차를 멈출지라도 중앙 분리대를 넘어 약 하나 00m 달아나○ ○ 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에 검거됐으며 소움쥬 측정을 요구 받자"소주 한가지 책을 마셨다.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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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3:49(1회), 8.10.00:20(2회)및 00:32(3회)등 3차례 소리 준 측정을 거부하고 도로 교통 법 위반(썰매 성주 측정 거부)에 00:32때 현행범 체포, 형사 입건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결과 ​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년입니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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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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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소리주 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소리주 운전으로 단속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행동이 단속 경찰관의 소리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례에 비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살피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누구보다 소리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단속업무에 충분히 종사하고 있는 점, 방지를 위한 주의나 방지할 수 있다.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리 주운 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이 썰매 상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소리에도 이를 거부하고 검찰에서도 도로 교통 법 위반(썰매 성주 측정 거부)에게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한 점에서 보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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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음주 운전의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는 '년이다'또는'추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 글 솜씨가 언론에 보도되고, 1반 국민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시나 교양을 소속 관서와 상관 관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받아 왔는데 세월호 침몰뭉지에과 교황의 방한 등에 따른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서 기강 확립, 철저적 지시 명령이 전달되었음에도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일이 문재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 확립, 일본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소 보증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글재 처분은 그 비 차이의 정도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지음시구의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끝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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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문제 sound 주운 전으로 인적, 물적 글재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의 이 약 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이 문제 이외의 sound 주운 전 적발의 전력이 없으며 경찰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sound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인 고의성이 농후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 정인의 평소 근무 태도에 대한 징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화의 처분이 다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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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경감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부여한 자이며,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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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무원이 음주측정 거부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전후의 상황,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준이 결정되므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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